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우 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 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언 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또 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2009.6.11 블로거 마음으로 찍는 사진
이 시국 선언은 트위터에서 시작되어 뜻을 같이한 많은 블로거들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문의 원안흔 구글 독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